공사로 인하여 공사 관련분들과 대화를 좀 해야하는데 말이 자꾸 틀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다음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들려줄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녹음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