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없는 생활도로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서행중 술을 심하게 드신 주취자가 제쪽으로 갑자기 몸을 트시더니 제 오토바이 옆부분을 몸으로 부딛혀서 둘다 넘어졌습니다
핸들과 제몸쪽을 부딛히셨고여 저는 직진 서행중이였고 그분을 피해 제가 옆으로 핸들을 꺽자마자 그분이 넘어지듯 저를 부딛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계시라고 했는데 그 주취자분은 그냥 도망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이륜차 포함)와 보행자가 보도가 별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상으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경우 무과실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