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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뿔영양187
강한뿔영양187
23.08.17

오토바이 재물손괴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있는 도중에 누군가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후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제오토바이 한쪽이 잔뜩 긁힌채 다시 서있는상태라 저에게 연락을 주신분에게 혹시 이거 쓰러뜨린분 인적사항을 아시는지 여쭤보았더니 알고계셔서 그분에게 저의 오토바이를 왜 넘어뜨리고 가셧냐고 따졌으나, 당사자께서 본인은 넘어뜨린적없고,본인이 타고있던 전동휠체어에서 내리는 와중에, 갑자기 저의 오토바이가 혼자서 쓰러졌고 자신은 그 넘어지려던걸 잡아주려고 햇으나, 본인이 몸이 불편한관계로 혼자 세울수가없어 일단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른사람과 함께 세워둿을뿐, 본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것과는 관계가없다고 자꾸 말씀을하셔서,

제가 당신께서 넘어뜨리는걸 목격하신분이 세명이나되고, 밀쳐서 넘어뜨리는걸 목격자분이 보셧다고 말했으나, 자꾸 아니라고하시는바람에 일단 경찰을 불러서 서로 조서를 작성하고 인근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가 되었다고 하여서 담당형사님께 해당사건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담당형사분께선 이게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무슨죄 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고, 목격자들한테 증언만좀 받고 아마 내사로 마무리되어서 수리비를 청구할수없을꺼라고 답변을해주셔서

수리비를 청구받고싶으시면 민사소송을따로 걸어야한다고 하셧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민사?형사? 어떤걸로 먼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CCTV같은 증거는 없으나, 목격자가 3분계시고, 오토바이 수리견적은 이미 떼어둔 상태입니다. 소송을 청구하면 이길 가능성이있을까요?

3. 가능하다면 어떻게 소장같은걸 작성해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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