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재물손괴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있는 도중에 누군가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후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제오토바이 한쪽이 잔뜩 긁힌채 다시 서있는상태라 저에게 연락을 주신분에게 혹시 이거 쓰러뜨린분 인적사항을 아시는지 여쭤보았더니 알고계셔서 그분에게 저의 오토바이를 왜 넘어뜨리고 가셧냐고 따졌으나, 당사자께서 본인은 넘어뜨린적없고,본인이 타고있던 전동휠체어에서 내리는 와중에, 갑자기 저의 오토바이가 혼자서 쓰러졌고 자신은 그 넘어지려던걸 잡아주려고 햇으나, 본인이 몸이 불편한관계로 혼자 세울수가없어 일단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른사람과 함께 세워둿을뿐, 본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것과는 관계가없다고 자꾸 말씀을하셔서,
제가 당신께서 넘어뜨리는걸 목격하신분이 세명이나되고, 밀쳐서 넘어뜨리는걸 목격자분이 보셧다고 말했으나, 자꾸 아니라고하시는바람에 일단 경찰을 불러서 서로 조서를 작성하고 인근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가 되었다고 하여서 담당형사님께 해당사건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담당형사분께선 이게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무슨죄 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고, 목격자들한테 증언만좀 받고 아마 내사로 마무리되어서 수리비를 청구할수없을꺼라고 답변을해주셔서
수리비를 청구받고싶으시면 민사소송을따로 걸어야한다고 하셧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민사?형사? 어떤걸로 먼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CCTV같은 증거는 없으나, 목격자가 3분계시고, 오토바이 수리견적은 이미 떼어둔 상태입니다. 소송을 청구하면 이길 가능성이있을까요?
3. 가능하다면 어떻게 소장같은걸 작성해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라면 재물 손괴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소 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바로 승소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청구가 목적이라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목격자가 있다면 입증이 가능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장 작성방법은 사실관계 및 피해발생내역, 피해액 등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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