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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1.12.01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량 매각관련 질문?

복식부기 개인사업장입니다. 업무용승용차량 매각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금액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란에 넣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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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자산매각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이나 성실신고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해당금액은 제외해야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작성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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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승용차를 매각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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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입금액에 포함 하여야 합니다.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반영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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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각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건축물과 구축물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작성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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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간편 여부와 관계 없이 재화를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의 처분소득은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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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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