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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경비처리문의드립니다

개입사업자의 차량(봉고)를 매각(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는건가요?
반면에 업무용 승용차(공제되지 않는)는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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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처분차익이 아닌 전체금액이 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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