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4.18

토지 환산가액 문의드립니다. (당일 고시 된 기준시가 사용 가능 여부)

토지를 1990.06.01.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가를 몰라 환산하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990.06.01.에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990.06.01.에 고시된 A금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당일 고시된 금액을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루 지난 후 사용이 가능한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계산과정이 복잡하므로

    꼭 세무사분께 의뢰를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일자의 공시가격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