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토지는 실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문의
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려합니다.
토지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
건물은 증빙이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려합니다.
1. 가능한지 ? 다수설은 가능
2.취득당시 양도당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데 건물분 기준시가 계산방법이
개별주택가격 x 국세청고시건물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가격 + 국세청고시건물기준시가 )
이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빙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영수증을 통해 실제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면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별도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