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전동킥보드 타는데 문제가 없나요?

전동킥보드 타려면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전동기? 원동기? 암튼 그 이상 따야되는 걸로 아는데 2종 보통만 있어도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2종 보통 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전동킥보드 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실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시 무면허가 되는것입니다. 자동차 하고 원동기 면허하고 다릅니다.

  • 2종 보통 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2종 보통 면허증은 이 면허를 포함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전동 킥보드 운전하셔도 됩니다.

    그외 125CC 이하 오토바이나 오토 트럭도 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2종 보통 면허증만 갖고 있어도 전동킥보트 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전동킥보드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면허 규정은 최근에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 면허증만으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며,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원동기 자전거 면허)가 요구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자동차 운전 면허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