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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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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금 중간정산 후 원천세신고요

2019년에 직원이 집 구매로 퇴직금을 현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됐습니다.

(원천세신고 및 결산퇴직금 반영완료)

2025년2월에 완전퇴사를 하셔서 퇴직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차액분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 알고 있는데 원천세신고 및 결산서도 차액분만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2020년부터는 은행에 적립 중이라..

은행직원도 헷갈리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다음날 ~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최초 입사일 ~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되, 기존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덜 나오는 방식으로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