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퇴직금 중간정산 후 원천세신고요
2019년에 직원이 집 구매로 퇴직금을 현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됐습니다.
(원천세신고 및 결산퇴직금 반영완료)
2025년2월에 완전퇴사를 하셔서 퇴직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차액분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 알고 있는데 원천세신고 및 결산서도 차액분만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2020년부터는 은행에 적립 중이라..
은행직원도 헷갈리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다음날 ~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최초 입사일 ~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되, 기존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덜 나오는 방식으로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