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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뉴스에 일반병 월급을 나누기로하로 다른사람이 입대를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병 월급이 간부급 월급이랑 비슷하니 이런일이 발생한거같은데요. 처벌수준이 궁금해요. 대신 입대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리입대시 입대기피자 즉 의뢰한 사람은 3년이내 징역, 대리입소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빨간줄 간거죠.
간부도 아니고 병봉급을 반으로 나누자고 입대를 하다니 어지간히 살기가 힘들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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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면 대신 입대한 사람도 시킨 사람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병역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 위조등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