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최고가격제의 경우는 최고가격 기준이 유가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건가요?

정유사 최고가격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최고가격제는 유가변동에는 상관없이 최고가격이 고정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유가변동에 따라 최고가격의 기준이 계속 비율로 변동되는 방식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정유사 최고가격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 유가를 보고 상한선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고정가격이 아닌 이유는 정유사는 팔 때마다 손해를 볼 수 있어 기름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유가에서 적정 마진을 기준으로 최고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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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가격제라는 것은 정부가 특정 가격대를 정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서는 정부 지정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정말 크게 변하게 되면

    정부 지정가도 그에 따라서 변동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유사 최고가격제는 보통 국제유가와 정유사 공급가격, 세금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정해 적용하는 방식이라 완전히 고정된 가격으로 오래 유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제유가나 원가가 크게 변하면 상한 가격도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공급가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변동이 가능한걸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유가가 계속 오르거나 내리면 최고가격도 당연히 변동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기름값 최고가격제는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최고가격을 일정 기간 동안 고정하거나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름값이 그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