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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예쁜크랜베리
돌잔치 의상,헤어메이크업 현금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요청하니 10%요구합니다.
애초에 카드안되고 현금만주셔야한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하니 10%더 내셔야한다는데 줘야하나요?
55만원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방법 중 하나는 50만원만 이체하시고 며칠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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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금액 차이가 있으면 안되므로 50만원 이체내역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거부하신다면 국세청에 발급거부 제보한다고 하시고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