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좌이체로 물건구입하고현금영수증 청구했는데 발급수수료 10프로 내라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당초 제시한 거래가격보다 웃돈(10%, VAT 등)을 요구하여 거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2조의2 및 동법 162조의3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 제보는 국번없이 116번 또는 www.hometax.go.kr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부가세를 합산하여 받아야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매출누락을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등을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만 요구하고 현금영수증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10%부가세를 추가요청하는 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간이영수증만 있다면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수료10%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 100원을 현금으로 사면 부가세 10원을 더 내셔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