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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벌3
놀라운벌322.03.04

치과의사 코로나 검체 채취 가능 한가요?

49
여성
없음
없음

코로나 검체 채취는 의사로 한정 되어 있는데 치과 의사가 코로나 검체 채취해도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궁금 해서요 검체 채취자범위가 확실하지 않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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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체 채취는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가능하며 이는 한의, 치과의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의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만

    검체 채취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절차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채취는 임상병리사/의사/간호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치과의사/한의사는 일반적으로 검체채취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바뀔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자가검진키트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확도 허가 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야 정식품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테스트 5~15분 후 결과를 나타냅니다.

    PCR의 경우 검체 채취 후, 진단회사에 보내어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PCR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이유는

    검체를 채취하기 위한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도, 검체 채취의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의 채취 범위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이유는 인력부족이고 임시선별검사소에는 해당 자격을 완화해 채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치과의사는 채취자가 아닙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면 채취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검체 채취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라면 의료인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범위가 애매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도 검체 채취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 보건소등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치과의원에는 나라에서 허가 안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체채취 범위는 정해져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 비강

    신속항원검사 비인두(더 깊은곳)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코로나 검체 채취는 의사가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때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수행하기도 한다고 뉴스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