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사환자 내원시 진료거부는 처벌 가능한가요?
코로나19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집회 등에 참석한
이슈의 중심이었던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이 2020. 3. 4. 자로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0. 4. 5.부터 시행됩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의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전염병 예방 관리법, 의료법 등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반드시 법에 그 범죄와 처벌을 규정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2월 26자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더라도 31번 환자는 이를 거부하고 종교집회 등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