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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20.03.18

감염병 의사환자 내원시 진료거부는 처벌 가능한가요?

코로나19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집회 등에 참석한

이슈의 중심이었던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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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이 2020. 3. 4. 자로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0. 4. 5.부터 시행됩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의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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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전염병 예방 관리법, 의료법 등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반드시 법에 그 범죄와 처벌을 규정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2월 26자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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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더라도 31번 환자는 이를 거부하고 종교집회 등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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