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응원가는 모두 저작권료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흔하게 야구장 응원가나 응원곡으로 편곡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모두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추가로 영업장에서 틀게되는 노래에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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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원가 역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저작권료를 지분하고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장에서 재생하는 음악의 경우에도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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