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하게 야구장 응원가나 응원곡으로 편곡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모두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추가로 영업장에서 틀게되는 노래에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원가 역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저작권료를 지분하고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장에서 재생하는 음악의 경우에도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