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에서 가요를 응원가로 개사해서 부르는데 이것도 저작권료를 내고 하는건가요? 개사해서 사용하는건 저작권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가요의 경우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개사해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사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 권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적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흰콜리22입니다.
네 응원가는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간혹 가수가 안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