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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에서 가요를 응원가로 개사해서 부르는데 이것도 저작권료를 내고 하는건가요?
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에서 가요를 응원가로 개사해서 부르는데 이것도 저작권료를 내고 하는건가요? 개사해서 사용하는건 저작권과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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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가요의 경우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개사해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사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 권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적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흰콜리22입니다.
네 응원가는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간혹 가수가 안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