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통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재정적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메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취득] 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들지 못한다고 들어서 약간 혼란스럽네요.
혹시 이중으로 가입된 걸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건가요?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는 걸 제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는 건가요?
직장의 고용보험이 우선이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ㅠ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를 다니다가 투잡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은 사업장 쪽으로가입처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쪽 소득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면, 한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한 경위를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