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잠이많은오므라이스알바 부당해고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온다고했지만 오지않았고요첫주에 근무한 뒤, 다음 주에 사업주로부터 수습기간 중이라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습기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또한 작성한적이없어서 어떤 조건인지도 모릅니다만 처음 면접볼때 6개월 근무한다고 말했엇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인정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신고했을때 벌금형인지 과태료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여유있는고양이재직중 겸업, 겸업의 고용보험 가입 시 현직장 통보 여부 및 기타 질문동일한 내용으로 질문 올렸으나, 궁금한점이 추가되어 재등록합니다. [상황설명]재직중 겸업(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끝나고나니 고용보험에 가입됨을 알았습니다. (사진 첨부)”급구“라는 어플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근로계약서도 어플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헌 가입여부가 고지되지않았고, 어플 설명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은 고지받지못했습니다.[궁금한점]1. 이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2. 고용보험은 한군데에서만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알바비를 고용보험비를 제하고 받은것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는건지, 보험료를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알바로 인한 고용보험 중복가입시도가 현직장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4.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하면 될까요?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되니, 5월에 신고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여유있는고양이재직중 겸업(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끝나고나니 고용보험에 가입됨을 알았습니다.”급구“라는 어플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근로계약서도 어플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헌 가입여부가 고지되지않았고, 어플 설명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은 고지받지못했습니다.이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나요?1.위촉직 프리랜서 계역서에는 프로젝트 비밀 목적을 위해 9시 까지 갑의 사무실에서 을로부터 하나당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고 회사 가망을 공급한다.2. 회사 자료 비밀 유포 , 동종 업계 취업하면 위약금 얼마를 배상한다.3. 퇴사 시 인수인계를 안 하거나 임무를 미수행 시 임무당 5천원을 회사로 반환한다.4. 사수 배정 후 임무 관리 독려 교육을 하고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면 팀배정을 취소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섬세한오이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시 퇴사안녕하세요.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시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정규직(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다시 작성을 하는 회사라면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본 채용을 거부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추후 회사가 인수인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유식한땅콩버터유치원 중도 퇴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너무 힘들어서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썼는데 안쓰면 월급을 못받는다고 해서 썼습니다. 내용에는 제7조 (퇴직절차 및 약정근로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1. 을은 본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도퇴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30일전에 퇴직사유와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만약 3일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하고 유무형의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기밀유지)1. 업무수행 시 발생된 원의 정보 및 기밀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2.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누설로 인한 문제는 교직원 본인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도 따른다.제9조 (손해배상)1. 교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라도 원에 손해(아동학대, 무단결근 등)를 입 힌 경우 원은 해당 교직원에게 민• 형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3주 전쯤에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대체교사가 구해질때까진 근무를 하겠다했지만 대체교사가 안구해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ㅠㅠㅠ 대체교사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니까 계속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항목이 걸려요. 원장도 협박아닌 협박을 하던데 제가 퇴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원에 피해가 가고, 만약 퇴소를 하거나 반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유치원은 준공무원에 준하는?이라서 특별법항목으로? 한다도 그런던데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렁찬스라소니24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 자격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 사내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2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은 파트직에서 1년은 매니저로 전환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그런데 이번년도에 점장님이 바뀌면서 근로환경 저하가 생기면서 근무환경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될 시 실업급여 받는다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근로 시간 계약저는 09:00~18:00로 계약을 했지만 상부 지시로 09:20~18:20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인 마감 루틴을 새로운 점장님이 변경하셧고 전 "이대로 하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으나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20분 이상에 초과근로가 생겻고 점장님께 마감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감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럼 18:30으로 늦춰도 된다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8:20으로 조정됐을 뿐더러 30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며칠간 20분 이후 상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진 인증 검증 · 감독기존에 없던 사진 인증 체계가 생겼고, 점장에게 대면으로 퇴근 후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개인톡으로 보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중요한 건 그전에는 이러한 체계가 없다가 생겼습니다 서 있게 하는 지시 서비스업 특성 상 서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손님이 없을 때 의자 배치나 앉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16시 이후 상부에서 "말이 나온 것 같다" 라는 추측성 멘트로 눈치 준 이후로 사실상 앉지 못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 업무가 저에게는 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상이라 억울하게 퇴사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민원제기할 생각입니다. 저거 외로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기발한성게하루아침에 강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경위 상세─────────────────────────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5. 추가 위법 사항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안녕하세요ㆍA회사에서 5개월 근무 , 퇴사후 이어서 B회사에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B회사 모두 5개월 계약직 이었습니다ㆍ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행복이넘치는임금님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일용직에사 상용직으로 변경될까요전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상용직으로 일해서 180일 다 채운 상황에서, 새 직장에서 1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3회씩 근무하였고 1월 7회, 2월 12회, 3월 11회 근무 후 계약기간에 의한 만료로 끝날 예정입니다.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 상용직으로 변경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복지센터에서 얘기를 들었고 공단에서는 피보험자 자격 신고 정정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정정하면 할 일이 많다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근로복지공단에 정정확인신고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