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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슬거운벌291퇴사 의사 통보 후 희망 퇴사일과 회사의 퇴사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어 퇴사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퇴사 의사 전달 * 현재 근무 중인 병원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은 9월 말로 전달했습니다.2. 회사 측 안내 * 병원 측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3. 이직 예정인 곳의 상황 * 이직할 병원에서는 10월 초 출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병원과 퇴사일을 빠르게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재 병원에서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4. 궁금한 점 * 현재 병원에서 희망 퇴사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실제 퇴사 가능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직 예정인 병원의 출근 희망일과 현재 병원의 퇴사 가능일이 맞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비싼느티나무이직사유 03 코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봐봐어린이집 퇴직사유 03 단순한결혼준비ㅜ안돼유치원 일용보험 안돼그래서 -어린이집 사실확인증 받았어(병행이어렵다 사유)-유치원 근로계약서 챙겼어근데-사실확인증으로 인정받은적 없음-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어도 보험리 일용직이기땜에ㅜ안됨 90일미만임 (상용으로 처리한다한들 어린이집 사유가 인정되야하는데 안됨)결론이 이래지피티 물어본 내용이라서.. 말투와 오타는 양해부탁드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깐깐한기린보험공단 전산직 vs 강원인재 행정직저는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즉 강원인재의 요건을 만족합니다.찾아보니 보험공단은 전산직을 지원할 경우 전과정에 3%의 가산점이 들어가고 만약 8명을 뽑는다했을때 올림해서 30%이상의 강원인재(즉 3명이상)의 강원 인재가 없으면 합격선 아래의 사람들을 추가합격시켜서 3명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강원인재전형 행정직은 아예 그냥 강원인재끼리만 경쟁을 하는 구조이고요.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정도 밖에 없고 인턴1회, 학과조교(연구생)1회하고 cpu아키텍처관련 프로젝트와 AI클라우드 부트캠프 현재 진행중입니다.어느쪽에 지원하는것이 더 합격률이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고급스러운코요테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유선을 통해 고용노동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근무했던 곳은 주휴수당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험 안 들어줌, 보건증 없어도 됨 등... 위법 사항이 굉장히 많던 사업주분이 5년 이상 여러 지점을 운영하시는 중이었고, 저는 근무 1일차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근무 2일차에 직접 사업주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고, 작성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살면서 처음 작성하신다 하시더라고요...여기다 사인만 하면 된다며 사업주가 건넨 계약서를 살펴보니,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주휴일, 보험 부분 등)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캡쳐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보냈었고요.그래서 제가 누락된 부분들을 체크해 재차 끈질기게 요청하니 마지못해 몇 개는 써주는가 싶더니, 그중 한 부분은 나는 그런 거 못한다며 절대로 안 써주셨습니다. 제가 체크한 흔적, 상대가 일부만 내용 기입한 상태 또한 캡쳐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보냈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휴일, 고용 보험 등 이런 부분을 기입하지 않고 내용이 부실한, 필수 사항을 적지 않은 비온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위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저는 그 계약서가 비온전한 내용이기에 사인을 안 했지만, 상대는 어쨌든 사인을 해서 배부했으니 책임을 다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이전에 다른 감독관께 상담을 했을 때, 체크 안 한 부분별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고용보험에 체크 안 해준 건 고용노동부에서 따지지 말고 공단 쪽에 얘기하러 가셔라 하시더라고요.제가 처벌해줄지 말지 따져볼 수 있는 건 지연 교부 위반 이거 하난데 이걸로 신고할거냐 말거냐 물으시더라고요...제가 고용노동부에 첨부했던 증거로 이 필수 부분 체크 못해주신다 하셨는데, 왜 그러셨냐 사업주에게 물으니 상대가 아주 당당하게 그 정도(위법)는 다들 하는 거고 나 원래 그런다~ 이런 대화내역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통화한 감독관은 이것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왜 계약서 캡쳐를 여러장 보낸거냐 이게 뭐가 다른거냐 따지기만 하셨어서...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찜찜합니다.이후 출석해 현장 조사를 받으라고 하던데요, 정말 이 상황에서 노동청에서 처벌(과태료 등)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근로계약서 지연 교부 및 기한 위반 뿐인 걸까요?필수 기재사항 누락(부실 계약서) 교부,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3.3% 프리랜서 위장 신고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처벌을 안 받나요?그래서 더 곧 있을 출석 때 어떻게 주장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몇 조의 어느 사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정이넘치는볶음밥수습기간 3개월 아웃소싱 퇴직금 포함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웃소싱 소개로 들어갔습니다.입사일은 25년 6월 9일입니다.처음에는 수습기간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회사 사정으로수습기간에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정규직 입사는 25년 9월 1일부터 입니다.일은 계속 하던 일을 했고 3개월 후 소속만 바뀐 거였습니다.회사에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급 유지해준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퇴직연금 계약서에는 정규직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라고 사인 후 알게 되었는데 추후 퇴직시 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 소속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먼저 퇴사한 사람은 아웃소싱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거면 퇴사시에 회사에 알린 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2. 12월 31일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할때 회사에서 시급을 낮춰서 계약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대신 합의서 작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차출퇴근제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수정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는데현재는 예비? 테스트로 시행중에 있습니다.직무가 다양하기에 원활하게 시행이 될지 테스트 기간을 갖고있는데이에 대하여도 서류를 작성해야 할게 있을까요?아니면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면 그때 작성 해도 무방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노는도미기간제 근로계약 중 정년 도달 시 계약기간 및 촉탁직 전환 여부근로자는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근로자는 2026.09.05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며, 근로계약서에는 '※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도달한 시점인 2026.09.06에 촉탁직으로 전환 예정' 이라는 문구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26.12.31.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2026.09.05.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2026.12.31.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2. 근로계약서에 「2026.09.06. 촉탁직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구를 정년 도달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6.09.05. 종료하고 2026.09.06.부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요?3. 위 문구에 따라 2026.09.06.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6.12.31.까지 유지한 후 2027.01.01.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4. 그리고 2026.09.06.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인 2026.12.31.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면 기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즉흥적인고릴라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계약 갱신 기대권12월 초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근로 계약서에는근로계약의 해지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무단결근을 계속 3일 이상 한 경우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사업장의 폐쇄 또는 철수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수습기간 중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이런 식으로 쓰여있기는 한대회사 자체가 1년 단위로 모든 직원들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요애초에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그런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또는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근로 계약서상 조건 중에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이걸로 계약을 연장 안 해도 회사에는 피해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확신있는스테이크남자친구랑 적은 계약서가 있는데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지1년전쯤에 남자친구랑 돈 관련해서 그냥 저희끼리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 서로 싸인까지 해놨거든요 대충 내용은 뭐를 어길시? 뭐를 할시에 상대방에게 예를들면 백만원을 지불해야된다 이런거거든요이런것도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반임근로계약서 쓸때 늦게 써도 되나요!?....?요번주 ㅣ년이 되서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데 사징님이 바쁘셔서 요번주안에는 근로계약서 쓰기로했는데 근데 내일이면 요번주 마지막인데 다음에 시간날때 작성만 해도 되나요? 늦더라도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