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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더위먹은펭귄부당해고 질문입니다 (근무태도 불량)제동생이 카페에 신입으로 들어갔구교육시간 이수및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카페측에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입니다지각한적도 무단외출한적도 없고단지 일이 서툴렀단 이유입니다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는데해고를 했습니다한달 기간을 채워야 한다며무조건 3월22일까지 출근하라 했으며이유도 설명없이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했다합니다1월 교육기간이란 명목하에 하루에 3.4시간씩 일시키고교육기간이 더필요하다며 교육기간을 핑계로 돈도주지않고 일시켜한달을 시켰고 37만원을 지급하였고.지속적인 폭언이 있다 합니다.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육아휴직 대체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대체 채용을 한 인원이 있는데, 해당 채용의 원인이었던 A의 휴직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헌데, 해당 부서의 B라는 인원이 휴직 신청을 한 상태인데.그러면 기존 휴직대체 채용을 한 인원을 B의 휴직대체로 추가 연장을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깜찍한사랑새23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 회사 입사일 : 25/10/13퇴사 예정일 : 26/2/27퇴사사유 : 권고사직이전 직장 입사일 : 22년 10월 4일이전 직장 퇴사일 : 25년 5월 1일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입/퇴사일과 동일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독특한미루나무재실업신고시 직전 직장에서 들어가있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여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30일정도의 수급기간을 남기고B라는 회사에 단기계약직(90일 정도)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이후 B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서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남은 30일정도의 수급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점이 B라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이 되어있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재실업신고 이후에 소멸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 분리되어 기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혁신적인거위알바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번주 목요일에 합격한 알바가 내일 출근인데 혹시 취소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직 출근은 안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만 보고 합격해서 출근하기로 했는데 못갈거 같은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이번에 알바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을지 봐주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 시급으로 쓰려고 근로계약서 받아서 작성했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주마다 시간이랑 요일이 변동되는 스케줄 알바인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 알바 근로계약서제1조 (당사자)[회사명] (이하 ‘A’)와(과) [구성원 이름] (이하 ‘B’)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서명 날인한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계약기간은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로 한다.제3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B’의 담당 업무는 [ ] 및 ‘A’가 지정하는 업무로 하며, 근무장소는 [ ]이다. 단, ‘A’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동의한다.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 ‘B’의 근로시간은 스케줄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한다.②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일 수는 사업장의 스케줄표에 따른다. 스케줄에 따른 근로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외 업무상 필요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시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B’의 임의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제5조 (휴일)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A’는 제1항의 주휴일 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③ ‘A’가 ‘B’에게 대체할 휴일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소정근무일과 제1항의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제6조 (임금)① ‘B’의 임금은 실 근로시간 × 시급 으로 정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다음---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실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10,320원+주휴수당2,100원)② ‘A’는 ‘B’에게 임금 지급 시 소득세, 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다. ③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0일에 ‘B’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제7조(연차유급휴가)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②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③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등에 의한다.제8조 (기타)① ‘B‘는 위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본을 교부받았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르며, 상기 모든 계약 조건의 동의여부는 아래 ‘B‘의 성명란의 서명으로 갈음한다.②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휴일,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신중한스파게티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3개월단기로 1년이상 근로했을때 연차발생 또는 3개월단위 로 1년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계약 종료(3개월)에 따른 연차 미발생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진지한양념치킨학원 조교 알바생의 세금과 근로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학원에서 조교 선생으로 근무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25년 1월~25년 12월 31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사하면서 잃어버려 기억에 확실히 있는 내용만 알려 드립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해 작년 여름 12,5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됐었고, 지난 1년 동안 3.3% 세금을 낸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주 2회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원장님에게 물어봐야 하나요?2. 3.3% 사업소득세 신고와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서 빠져 약 8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라 정확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근로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만 가입으로 바꿀 것을 원장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3. 3.3% 사업소득세 신고로 인해 현재 제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근로자로 취급돼 내지 않은 보험료를 5월에 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깔끔한부장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약 3주 전 퇴사희망을 밝히고 인수인계 조항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으니 다른업무를 해라 라고 하셔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업무를 하다가 퇴사 하루 전날 갑자기 인수인계와 인수인계 검수 전에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지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인수인계 미이행하고 나가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웃음이넘치는목련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4대보험 2년 7개월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서류상 계약 기간 명시 되어있음)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합니다. 입사 면접 때 학교에 가야해서 1개월 계약만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1월 이전 1주일 근로는 일용직 계약서로,2월 부터는 계약서 다시 써서 계약직 1개월로 계약했습니다.만근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셨습니다.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거 말 안해서 모르는데 알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 초반 학교 간다고 1달만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계속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뭐라고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