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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깨비
먹깨비22.11.10

등록면허세 납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있고(얼마 안됐어요.)

처음에 홈텍스에서 등록할때 등록세랑 뭐 이것저것 다 냈는데. 등록면허세를 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혹시 이 등록면허세 납부 주기가 어떻게 되는거고

처음에 국세청에서 신고할때 납부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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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기 등록면허세의 납부시기 매년 1월달입니다.

    관할 구청에서 납부서 받으시면 말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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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통상 1년마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 안된게 올해 이면, 올해 또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내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업 초기에 내야될 등록면허세를 덜 냈다면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외의 샤유라면 고지저 상의 부과사유를 파악하여 구청이나 시청 쪽에 연락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홈택스에 등록한 것과 지자체에 내는 등록면허세와는 다릅니다. 홈택스에다가만 등록을 하였다면, 지자체에는 신고가 안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등록면허세 내야할 것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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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년에 1번 고지합니다. 보통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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