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통상 1년마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 안된게 올해 이면, 올해 또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내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업 초기에 내야될 등록면허세를 덜 냈다면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외의 샤유라면 고지저 상의 부과사유를 파악하여 구청이나 시청 쪽에 연락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홈택스에 등록한 것과 지자체에 내는 등록면허세와는 다릅니다. 홈택스에다가만 등록을 하였다면, 지자체에는 신고가 안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등록면허세 내야할 것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