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도 그 대상이 다양하므로 고지받은 내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규 등록, 면허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