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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세금을 낸 기간이 짧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지로용지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를 하였는데
따로 보니 등록 면허세라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몇 번씩 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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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있어 매출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있듯이
    통신판매업 신고와 식품위생에 의한 사업신고 자격자의 의한 면허 사업신고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면허신고등록세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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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담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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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1회만 내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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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도 그 대상이 다양하므로 고지받은 내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규 등록, 면허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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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의 면허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혀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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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실 경우에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
      ※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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