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로 장기 국채랑 S&P500을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은 출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배당금으로 재매수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만 출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자금 출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다시 토해내고 출금하게 됩니다.
배당금을 재매수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입금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배당금에 대해 출금이 제한되며, 아예 다 빼시려면 전체 해지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이렇게 뺀다면 당연히 다시 이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출금할 수는 있으나 세금을 그대로 반납해야하니 의미가 없습니다. 55세 이전에는 그냥 쌓아두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출금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배당금으로 출금을 한다면 기존의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그만큼 빠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계좌에 예수금도 출금은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받았으면 환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배당금도 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으로 재매수를 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재매수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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