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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8.04

연금저축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로 장기 국채랑 S&P500을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은 출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배당금으로 재매수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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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배당금만 출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자금 출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다시 토해내고 출금하게 됩니다.

    • 배당금을 재매수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입금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배당금에 대해 출금이 제한되며, 아예 다 빼시려면 전체 해지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이렇게 뺀다면 당연히 다시 이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출금할 수는 있으나 세금을 그대로 반납해야하니 의미가 없습니다. 55세 이전에는 그냥 쌓아두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출금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배당금으로 출금을 한다면 기존의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그만큼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계좌에 예수금도 출금은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받았으면 환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배당금도 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으로 재매수를 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재매수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