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획처럼 지인에게 주택 매각 대금을 먼저 갚고 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편파변제의 위험성
특정 채권자인 지인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편파변제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지인에게 갚은 금액 전부를 질문자님의 재산 가치로 산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크게 높아지거나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매각 대금 처리 방안
지인에게 임의로 돈을 이체하지 마시고 매각 대금을 보유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대로 변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지인에게 이체하신다면 법원이 이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기
주택 매각 대금을 처분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전체 채무와 자산 내역을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인에게 매각 대금을 송금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신속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세요.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