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싹싹한지빠귀229
싹싹한지빠귀22921.03.08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코인을 특허 신청하려합니다

다른 전기전자/기계/약학 등 다른 특허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서

절차, 신청인의 요건, 등록의 효력, 그리고 포기, 취하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을 특허신청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절차는 크게 출원준비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소멸되는데,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의 포기에 의하여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허출원의 취하란 출원절차를 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