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이 물건 발명의 설명을 위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 내용이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소정 특허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소정 기간 특허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특허보호기간내 제3자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정당권원없이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