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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인력사무소 일당 지급 시 인력사무소 소개로 10% 떼고
고용 회사에서 산재?고용보험 비용을 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제가 일하지 않은 날 일한걸로 처리해서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이렇게 올리면 제 근로소득이 잡혀서 세금? 종합소득세? 등이 차후에 제게 부과 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일 15만원이내는 비과세입니다.
일하지않은 날 일하게 올리는 경우 불법에해당하므로 안된다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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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소개료를 주기로 하셨다면 인력사무소도 사업체이시므로 차감하여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일용직도 4대보험 납부의무는 있으니 산재/고용차감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은 날 올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비용처리하여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10%는 회사 재량인 것이고, 그 외의 고용보험을 떼는 것으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 날은 일한걸로 처리하면 안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