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수수료 및 근로소득에 대해 궁금해요
인력사무소 일당 지급 시 인력사무소 소개로 10% 떼고
고용 회사에서 산재?고용보험 비용을 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제가 일하지 않은 날 일한걸로 처리해서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이렇게 올리면 제 근로소득이 잡혀서 세금? 종합소득세? 등이 차후에 제게 부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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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일 15만원이내는 비과세입니다.
일하지않은 날 일하게 올리는 경우 불법에해당하므로 안된다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소개료를 주기로 하셨다면 인력사무소도 사업체이시므로 차감하여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일용직도 4대보험 납부의무는 있으니 산재/고용차감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은 날 올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비용처리하여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10%는 회사 재량인 것이고, 그 외의 고용보험을 떼는 것으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 날은 일한걸로 처리하면 안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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