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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뽀로동
곧 직원을 고용해서 사대보험이던 원천징수던 원하는 것을 해줄 생각인데
급여에 관한 부분,
원천징수를 해주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더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경비처리나 임금 지급 같은 사유로 감면이 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급여, 각종
수당, 상여와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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