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급급급 빠른 답변주세요 고소장 변호사께서 써주고 직접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고소장보냄니다
사기사건시고 제가 경찰에 신고후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만 해주시는데요 저돈 150만원 사기 사건 이라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고소를 하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오산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되어서 수사중인데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고소장 보내야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는 오래걸린다고 해서요 고소 취하 할생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나오면 그때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 사건이라 돈 돌려받기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아요.
이미 사건이 이관돼서 수사 중이면 따로 다시 고소장을 보낼 필요는 없고 한 번 접수된 고소는 관할로 자동 이동돼서 그쪽에서 계속 진행돼요. 다른 경찰서에 또 내면 오히려 중복 접수로 헷갈릴 수 있어요. 가까운 경찰서에 다시 낸다고 빨라지지도 않아요.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형사랑 별도로 민사 절차를 생각해야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보통은 형사 진행 중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 취하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그냥 수사 진행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수사관이랑 연락 잘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런 내용은 법률전문팀에
질문 남기셔야 도움을받을수
있을텐데요 우선 고소장보내서 수사중인데 또 고소장을
보낸다구요 고소장만 접수되어서 똑같은 1사건은 1번만 고소할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돈은 사기친 사람이 합의를 하면서 돈을 줘야 받지요 안주면 못받아요 돈이란 안주면 못받아요 그래서 돈빌려 주는것 아닙니다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 떼이는 사람 많아요 속상해도 어쩔수없어요합의하자고 돈주겠다고하면
못이기는척 합의하세요
그래야 돈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