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민사 소송 하려고 하는데 피의자 특정이
사기 민사소송하려구 하는데요
피의자 특정이 안돼서 형사사건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1년만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약식 처분 났구요! 30만원 사기 당해서 민사소송 하기전에 합의해보려구 하는데 이름만 알고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혹시 경찰서에 전화하면 알려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피의자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전화하신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알기는 어려우시며,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받으시거나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