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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노린재124
영악한노린재12421.09.14

증여세 감세 방법(전세금 마련)

2007년도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합가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1억5천) 하고 그돈을 아버지에게 주고 수표로 드리고 대출 3천 을 제가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를 10억에 매도 하고 5억은 아버지 집을 매매하는데 쓰고 나머지 5억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50대입니다 이렇때 5억 대한 증여세를 다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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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차용할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5억일 경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아버지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버님인 것으로 보이며, 부모 소유의 금전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려면 4.6%의 이자에 지급시기, 상환 스케쥴 등이 나와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에 맞도록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금전만을 증여하신다면 별다른 절세방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