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레시피 계약시 법적으로 해야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프랜차이즈에서 레시피를 원합니다. 레시피값으로 일정금액받고 넘기는것 외에 법적으로 제가 해야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런지요? 제가 개발한거라서 특허 쪽으로도 가능할런지요? 로열티를 받는다던가 혹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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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레시피의 경우 고도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 등록도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양도 계약 보다 정당한 권리를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미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