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 동업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
작년에 조그만가게하나 동업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프렌차이즈는 아니고 타지역에 맛있는 가게에서 레시피를 구매하고 배워서 오픈한 가게입니다
레시피 비용이 천만원인데 둘이서 나눠서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람이랑 동업을 못할거같아서 자진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레시피비용을 법적으로 다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면 저도 이 레시피에 저작권같은개념으로 쓰지말라고하거나 그 메뉴를 판매할경우에 수익의 퍼센트만큼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