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 동업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
작년에 조그만가게하나 동업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프렌차이즈는 아니고 타지역에 맛있는 가게에서 레시피를 구매하고 배워서 오픈한 가게입니다
레시피 비용이 천만원인데 둘이서 나눠서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람이랑 동업을 못할거같아서 자진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레시피비용을 법적으로 다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면 저도 이 레시피에 저작권같은개념으로 쓰지말라고하거나 그 메뉴를 판매할경우에 수익의 퍼센트만큼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인이 동업하는 상황에서 1인이 탈퇴하게 되면 동업관계가 해소되어 정산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즉 동업관계 해소시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당시 조합재산의 상태를 기초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5:5로 비용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탈퇴하시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동업재산 가치의 50%는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적어도 500만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다른 방법도 얼만지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구두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구두약정의 경우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과 동업할 수 없어 해소하는 것이라면 레시페 사용이나 수익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해당 레시피 비용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을 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