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안전운임제란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 적은 운임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입취지입니다. 즉 정부가 따로 추가적으로 화물차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아니나 화물차주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전운임제의 범위가 모든 화물차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터를 이동하는 차주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는 영구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는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되면 화물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무리한 화물 운송에도 불구하고 적정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수 있다보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영구정착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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