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와 함께 들어오거나 급여에서 공제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 속도는 다르므로, 서류 제출 후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환급세액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진행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