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증빙후 퇴사시 어떻게되나요?
2월이였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주정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연말정산 금액같은건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그리고 돌려받는게 있다면 회사에 다가 얘기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환급해 준 후 원쳔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와 함께 들어오거나 급여에서 공제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 속도는 다르므로, 서류 제출 후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환급세액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진행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