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증빙후 퇴사시 어떻게되나요?
2월이였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주정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연말정산 금액같은건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그리고 돌려받는게 있다면 회사에 다가 얘기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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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환급해 준 후 원쳔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와 함께 들어오거나 급여에서 공제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 속도는 다르므로, 서류 제출 후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환급세액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진행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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