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유확약이란 비상장 기업의 상장시에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들이 해당 공모주를 매도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짧으면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의무보유확약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의무보유확약을 어기게 되더라도 해당 기관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한 조치를 받는 것은 금융투자협회의 제제금 정도나 수요예측을 진행하게 되는 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제한 정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부보유확약은 기관들 사이의 암묵적 약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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