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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라마카크124
점잖은라마카크12422.04.28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회계상으로 어떤게 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를 봐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회계상으로 좋은건가 궁금합니다. 월 고정 매출은250만원 정도 이구요 고정거래업체는 5군데 정도 입니다.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관리 및 전자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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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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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소득이 1~2억이 넘을 경우에는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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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어느정도 커져서 성실사업자 규모정도가 되고, 직원의 인건비도 나갈 때 쯤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규모는 업종별로 15억/7.5억/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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