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어느정도 커져서 성실사업자 규모정도가 되고, 직원의 인건비도 나갈 때 쯤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규모는 업종별로 15억/7.5억/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