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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6.2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관련질문드려요.

제가 갖고잇는 종목중에 이런 공시가 떴는데

오늘 주가가 되게 많이내려가더라구요.

위에 적은 공시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주가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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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민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가 1%이상 변동될 때 해야하는 공시입니다.

    만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자신들의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을 더 매입할 것이고 시장에서는

    좋은 시그널로 보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아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공시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주주가 생각할 때 주가가 너무 높거나,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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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로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정확한 것은 해당 공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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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은 금감원의 공시대상이며, 만약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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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 또는 매각하는 등 관련 주주 변동 관련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시를 하게 됩니다.

    아래 공시시스템에 들어가 해당 기업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rt.fss.or.kr/dsab007/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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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종목 지분이 5프로 이상이면 공시 대상이구여 누가 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하락 할 수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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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이 변동되면 고시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매수를 큰 폭으로 하여 보유 비중이 늘어난 보유상황 보고서가 고시되고 주가는 큰 상승폭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회사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거나 임직원들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대량 매도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고시되면 주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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