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있어요 그리고 아직 분가안하고 같이 살고있어 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라서 혹시 소득공제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