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있어요 그리고 아직 분가안하고 같이 살고있어 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라서 혹시 소득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