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주여야만 하나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두가지 경우가 있던데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라고 봤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경우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세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라고 상기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이 아니고 무주택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음)+ 세대주(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 즉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근로자)가 되어야지만 기본적인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 무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무주택"은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부모님),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조건이 있으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의 '무주택'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시니 이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세대주로 등록 되어 있으실것이니, 무주택 조건은 만족하실수는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시니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시지 못하시는것으로 보이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시지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시기위해서는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가서 지내시거나 혹은 세대주 분리등을 (일반적인 하우스와 아파트등 세대주 분리가 가능성은 각기 다를수 있음)통해서 세대주가 되셔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로 계시지 않으시면 해당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해당 공제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의 의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만에하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더라도 세대원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가 7천만원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 세대주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부모님과 동거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를 못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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