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툴이 저작물인지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작권법 등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인간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취한 상태입니다. 다만 ai 이미지 툴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 등록등을 시도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등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