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는 면책기간(=보상하지 않는 기간)은 상품가입시기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과 통원에 따라서 면책기간은 달리 적용됩니다.
1. 통원치료의 면책기간
09년도 10월 이후 계약일로부터 다음해 계약일까지 1년 보상기간 동안 180회 통원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2. 입원치료의 면책기간
가입시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1년 365일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적용됩니다.
나. 16년 1월 이후 계약이라면 입원실손의료비 한도까지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면책기간 존재함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보험사로부터 면책기간을 사전 안내 받으셔서 치료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