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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5
목마른후투티2521.08.25

1년 미만 퇴사자인데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 연말 정산 후 경리가 2달정도 급여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건강보험, 요양보험료를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추후에 정정하여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게 되어 이번달 급여에 포함하여 반환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확인 해보니 연말정산반환 및 퇴직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어 나왔던데 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도로 뱉어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반환이랑 퇴직정산보험료가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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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된 의료보험료는 중도 퇴사하시 퇴사월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계속근로하는 경우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1월부터 퇴사시점 혹은 연말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 의료보험을 재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이낸 경우 환급을, 더 적게낸 경우 추가납부를 하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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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 음(-)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환급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반환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정산보험료는 그동안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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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지나간 기간에 대해 소득이 확정될 경우 그 소득에 맞춰 재계산하여 정산해주는 구조로 되어있고, 퇴직 시에도 정산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통해 급여에 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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