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된 의료보험료는 중도 퇴사하시 퇴사월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계속근로하는 경우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1월부터 퇴사시점 혹은 연말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 의료보험을 재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이낸 경우 환급을, 더 적게낸 경우 추가납부를 하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