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급여 2월 추가 지급 시 원천세 수정신고 귀속월 문의

연말정산 끝내고 원천세와 비교하는 중에 퇴사자의 급여가 원천세 신고시 누락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 1월 퇴사자인데 정산 후 누락된 연장수당을 2월 귀속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1월 급여 130만원

2월 급여 10만원(연장수당)

2. 2월 원천세 중도퇴직 란에 저 1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1월 원천세에는 130만원 들어가있구요

3.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때 저 10만원을 2월 귀속 원천세에 넣는 게 맞나요?

1월 퇴사자인데 1월 귀속 원천세에 수정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라면 2월 급여는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1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