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이 없으면 공제신고서는 작성 안해도 되나요?
연소득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어서 연말정산 하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받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는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작성하려고 하니깐 현 근무지의 사업자번호를 적으라고 하고 회사명이 안나오네요
회사에 간소화 자료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만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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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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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말정산공제자료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