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인가구로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합쳐서 100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아버지 61년생, 어머니 58년생이시구요.근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되서 일을 하실려고 하시는데월 얼마까지 벌 수 있나요? 일단 소득이 잡히면 생계급여랑 주거급여가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될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