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기초수급 관련하여서는세법과 무관하므로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며, 어머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