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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하늘소69
냉철한하늘소6922.01.14

부양가족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2021년 복지회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하셔서 매달 40만원 정도 받으시고 어머니는 아파트월세 소득이 매달 50만원 있으셨습니다. 연세는 78 , 76 이시고 기초수급자 이십니다. 부모님께서 소득 100만원 이하면 괜챦다고 하는데 소득 100만원이 매월 기분일까요? 지금 저희 부모님 상황이.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기초수급을 못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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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기초수급 관련하여서는세법과 무관하므로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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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득 100만원 기준은 1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간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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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용차감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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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며, 어머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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