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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0

산재 보험처리 비용과 실비 보험 보상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실비 보험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산재에 해당되어 보험처리를 받는다면,

실비 보험 받은 금액과 별개로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하고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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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는 병원비용 중 비급여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실비처리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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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산재가 불가능한 비급여 진료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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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산재와 실비는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실비를 받으셨다면 산재는 신청안되고,

    산재를 받으셨다면 실비 신청 되지 않습니다.

    산재 받으시고 병원 영수증이 나와서 혹시 청구가 될 순 있지만,

    결국 나중에 연말정산과 같은 이슈 발생시에, 환급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통해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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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이 발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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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실비 보험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산재에 해당되어 보험처리를 받는다면, 실비 보험 받은 금액과 별개로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하고 받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된 의료비와 산재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의료비중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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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어느쪽이든 한쪽만 됩니다 말그대로 실제 나온 비용ㅈ을 보상 받는겁니다 간혹 표준화이전이나 1세대 실손중 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50% 보상받는경우가 있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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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서 산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요양비를 받게 되면 그 요양비를 받은 것은 빼고 비급여 부분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실비에서 선 지급을

    받은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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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금액까지만 보장하고 초과된금액만 실손보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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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교통사고. 산재사고시에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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