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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2.21

산재랑 실비보험이 중복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게 산재보험 이랑 실비보험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다쳐서 병원인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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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이 불가 합니다. 실손보상으로 이루어진 보험들은 이득금지의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비급여 내용들은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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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전문가 이미애입니다 .

    2008년전에 가입하신 상해의료비 실비라면 보상금액에 50프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실비는 중복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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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기에 실비에서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산재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하기에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실비 보험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기에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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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의 요양급여로 병원비를 산재에서 보장을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중복보장받지 못합니다.

    산재의 요양급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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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미처리 받은 의료비는 개인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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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반면에 실손보험은 근로자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되고, 실손보험에서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 회사마다 상세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실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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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랑 실비랑 중복으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더 이득이라 대부분 산재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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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되지아니하며

    산재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담보는 일부(50%)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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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은 의료보험하고 중복 보장이 안되기에 실비 중복 보장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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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상품 중 중복 보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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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가 된다면 치료비에 관련해서는 실비보험에선 면책되는데요

    산재에서 비급여부분은 실비에서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제외한 담보는 실비보험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비 등의 담보에서는 산재와 별도로 전부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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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으로 보상 못 받습니다.

    다만, 비급여 처리로 실제 지불한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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