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송달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오늘 받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배원님이 전화올까봐서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ㅠ 문앞에 두라고 할려고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공시송달은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보통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수취인이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부재중인 경우 등기우편 수취가 어려우며 재방문일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붙히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우체국에 연락을 해보셔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