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지연 재개발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입주

  • 잔금은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완납

  •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중

  • 자녀 출생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검토 중

  • 기존 주택담보대출 없음

  • 등기 완료 후 일부 금액을 대출로 돌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은 상황

궁금한 부분은 다음입니다.

  • 재개발 아파트이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 중인 경우, 등기 접수 또는 등기 완료 후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신규 구입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잔금을 이미 자기자금으로 완납했고 기존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지연 사유가 있으면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신규 구입자금으로 인정이 어렵다면, 등기 완료 후 일반 주담대를 먼저 실행하고 이후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하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 등기 지연 + 잔금 자기자금 완납 + 기존 주담대 없음”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분 계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완납이 되어서

    소유권이 확보가 된 경우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렵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상황에서는 등기 접수 또는 완료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특례 대출은 주택 소유권이 확정된 후에 신규 구입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대출 신청이 어렵고, 심사 과정에서도 등기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자금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이미 자기자금으로 완납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 지연은 대출 취급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생아특례 대출 자격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원치적으로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구입자금 대출로 신청하세요 이미 자기자금으로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은 후 디딤돌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하며 재개발 단지의 등기 지연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가심사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